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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21호, 1999.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제22조의2(신고자에 대한 면책)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경우

2.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중 최초로 자진 신고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한 경우

3. 신고자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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